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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240만원 청년 월세 지원.
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'청년월세 특별지원' 신청을 8월 22일부터 접수한다고, 밝혔다.
전국적으로 시행된다.
지역 상관없다.
22일부터,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.
단 조건은, 청년가구만 가능. 청년을 포함한 일반가구는 불가능.
무주택자 청년 월세사는 사람만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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