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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6. 21 부동산 대책.
생애 첫 주택 구입하면, 소득, 주택 가격 상관없이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.
이에 따라 연간 25만 6000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.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한해 수도권 4억(비수도 3억)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50~100%까지 깎았다. 하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과 주택 가격을 따지지 않고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.
이번 감면 혜택은 이날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. (6월 21일부터 적용)
2. 6. 21 부동산 대책.
주택 담보대출 구매 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-> 2년.
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. (신규주택이 임대 매물 유도)
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도 완화. (실거주 완화.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.)
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1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 규제 완화.
생활 안정자금 목적 1억 원 한도를 2억 원까지.
3. 6. 21 부동산 대책.
착한 임대인 2년 거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.
5%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혜택 강화.
#윤석열 #부동산 #6.21. #취득세 #부동산 대책 #양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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