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체 글465 윤 첫 번째 부동산정책 발표. 1. 6. 21 부동산 대책. 생애 첫 주택 구입하면, 소득, 주택 가격 상관없이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. 이에 따라 연간 25만 6000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.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한해 수도권 4억(비수도 3억)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50~100%까지 깎았다. 하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과 주택 가격을 따지지 않고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. 이번 감면 혜택은 이날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. (6월 21일부터 적용) 2. 6. 21 부동산 대책. 주택 담보대출 구매 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-> 2년.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해야 하는.. 2022. 6. 22. 이전 1 ··· 56 57 58 59 다음 반응형